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아래와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을 비록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다음 각 목의 법규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 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예시하는 권리 2.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언론사, 협력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을 비록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 【기본원칙】
공단은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제5조 【인권경영의 이행】
공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제6조 【고용상의 차별금지】
공단은 고용, 승진 등에 있어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지역, 학력, 신체적 조건, 정치적 견해 등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제7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제8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공단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제9조 【안전 및 보건】
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제10조 【주민의 인권 보호】
공단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제11조 【부당이득 수수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제12조 【고객 인권 보호】
공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제13조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➀ 공단은 모든 이해관계자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제14조 【인권경영선언】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제15조 【계획 수립】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인권이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6조 【주관부서의 지정 및 담당자 지정】
이사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관부서(팀)를 지정하여 인권업무를 총괄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인권경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제17조 【인권경영책임관】
공단의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팀장은 인권경영책임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제18조 【인권이행 활동 지원】
이사장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2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다음과 같이 내부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제2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제22조 【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23조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책임관 또는 인권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제24조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처리】
① 인권침해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5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수행자는 인권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26조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세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제27조 【시정과 징계】
① 이사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8조 【인권교육】
이사장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제29조 【인권경영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주관부서장은 공단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제30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이사장은 공단이 입안하려는 사업 계획의 수립 또는 규정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 담당자안전감사팀 김은희 전화 031)834-9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