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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거치는 절차
반드시 거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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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는 비공개 요청할 수 있으며(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공단은 자체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공개·부분공개·비공개 통지 가능하며 제3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공개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료 담당자경영지원팀 장미진 전화 031)834-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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