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윤리헌장

우리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연천군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군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군민의 봉사자이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단인이 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해 고객 제일주의를 솔선하여 실천한다.
  • 하나우리는 국내법과 공단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 하나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 하나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윤리강령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강령은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3조 【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4조 【고객만족】

➀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➁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5조 【고객의 이익 보호】

➀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및 비밀 등을 공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➁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 3 장 임직원의 복무 윤리

제6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➀ 임직원은 공단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➁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➂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7조 【사명완수】

임직원은 공단의 미션, 비전,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공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8조 【자기개발】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9조 【공정한 직무수행】

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➁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이해충돌회피】

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➁ 임직원은 공단과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단의 이익을 우선적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부당이득 수수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공·사 구분】

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➁ 임직원은 공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➂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임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 【임직원 상호 관계】

➀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➁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 임직원은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➄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건전한 생활】

➀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➁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 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➀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➁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➃ 공단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 4 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6조 【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준수한다.

제17조 【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8조 【공정한 거래】

➀ 임직원은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➁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➂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➃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9조 【임직원 존중】

공단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0조 【공정한 대우】

공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1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공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2조 【삶의 질 향상】

➀ 공단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➁ 공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3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➀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➁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➂ 공단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➀ 공단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➁ 공단은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국제경영규법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준수의무와 책임】

➀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➁ 이사장, 임원, 팀장 등은 소속 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0조 【포상 및 징계】

➀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 및 인사고과 시에 반영 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➁ 이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➂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 7 장 윤리경영위원회

제31조 【위원회의 설치】

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윤리경영 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4.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5.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
6. 기타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의 실천, 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 【위원회의 구성】

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다음과 같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위원은 이사장, 근로자대표를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2. 외부위원은 윤리·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을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4. 부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5. 위원회의 간사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서기는 윤리경영 담당자로 한다.
6.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윤리경영위원회의 별도 구성 없이 인권경영위원회를 윤리경영위원회로 대체·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윤리·인권경영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위원회의 운영】

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제3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 특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다.

제34조 【회의록】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 【위원의 위촉 및 해제】

➀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부패행위 또는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의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36조 【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37조 【강령의 운영】

➀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운영하여야 한다.
➁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9 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강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해석기준】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윤리경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