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안내

①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여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
② 정보와 공개의 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③ 청구안내

3-1.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모든 국민
    •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재개발조합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2. 청구방법

  • 청구권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신청
    주 소
    1101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역로 29, 연천공영버스터미널 2층(공단 본부 전략기획팀)

    팩스번호
    031) 834-9588

    정보공개 청구서 다운로드정보공개 위임장 다운로드
  • 또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접속 후 청구/소통>청구신청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정보공개포털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