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안내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사용(re-use)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
공공데이터 제공 제외 대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 제공과 정보공개의 차이 비교
구 분공공데이터 제공정보 공개
소관법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기업 등의 비즈니스 활용 또는 창출을 위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제공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범주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제공형태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대상예시버스·지하철 운행 데이터 등버스운행계획,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부서명직위성명연락처
제공 책임관경영지원팀팀장김별초롱031-834-9585
실무담당자경영지원팀주임장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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