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곡역 노외주차장 유료운영 개시 알림
2023/08/17
안녕하세요공영주차장입니다.

 

전곡역 앞 무료로 개방되어있는 공영주차장이 다가오는 2023년 9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됩니다.

 

※ 정기권 신청: 2023. 8. 31.(목) 13시부터 선착순!

전화신청: 031-832-2903 !

 

이 점 숙지하셔서 이용 시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용요금

 

 

구분

1회 주차차요금

최초 30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월정기권(선납)

요금

400

200

4,000

50,000

 

 

■ 감면사항

 

구분

감면사항

면제

긴급자동차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2시간 면제 후

초과시 50%경감

-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군 병사 및 이들 병사를 동반한 면회객의 차량을 주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50%경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경우

다자녀가정 우대(경기 I-plus) 카드 소지자

-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노인복지법」 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 자동차

-모자보건법」 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모자보건수첩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8조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모든 감면사항은 연천군주차장 설치조례에 의거합니다.

 

자세한 사항: /sisul/sisul_03_1

 

문의사항 031-832-290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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