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고령자 및 교통이용이 어려운 분 대상

이용안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통합운영

차량안내

슬로프차량

슬로프차량

카니발 휠체어 슬로프 장착차량 / 차량 하부를 낮추어 슬로프 장착차량 / 실내높이 : 1,490 mm, 폭 : 760mm

이용안내

이용대상 및 증빙자료

대상자 구분세부 대상자증빙자료비고
특별교통수단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① 복지카드
② 장애인증명서
③ 필요 시 장애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보행상 장애 기준표> 상 '○'인 장애인 ①+② 필수
- <보행상 장애 기준표> 상 '△'인 장애인 ①+②+③ 필수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휠체어 이용자는 반드시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기간 명시 필요(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효)
대체수단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대중교통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80세 이상 고령자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서류에는 출산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영유아(미취학 아동) 1인 동반등본 또는 가족관계서서류에는 보호자와 아이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어린이(초등학생) 2인 동반
보호자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이용 등록 절차


- 팩스: 031-833-0881
- 이메일: onnuri@yccs.or.kr
- 우편: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등록 절차비고
① 이용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신청서식>
② 작성 완료된 ①과 증빙자료 제출방문제출 또는 협의 후 FAX, 이메일, 우편도 가능
③ (필요 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만 가입 가능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④ 심사 및 승인제출일로부터 평일 기준 7일 이내 승인
※ 승인이 완료되면 이용가능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이용방법

이용요금 및 운행시간

이용요금

요금구분금액
기본구간(10km)1,500원(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 적용)
추가요금
(기본구간 거리 초과 시)
5km당 100원
관외대기2,000원
기타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실비는 이용자 부담

운행시간 및 상담시간

대체수단 운행지역

이용자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