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安心) 신문고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는 실명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성희롱 · 성폭력
불공정 거래
내 · 외부 청탁
자진신고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인권침해 행위
윤리경영 위배
소극행정 신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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