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안내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사용(re-use)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
공공데이터 제공 제외 대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 제공과 정보공개의 차이 비교
구 분 | 공공데이터 제공 | 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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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목적 | 기업 등의 비즈니스 활용 또는 창출을 위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제공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
범주 |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
제공형태 |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 |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
대상예시 | 버스·지하철 운행 데이터 등 | 버스운행계획,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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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책임관 | 경영지원팀 | 팀장 | 김별초롱 | 031-834-9585 |
실무담당자 | 경영지원팀 | 계장 | 최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