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세부기준
연천군시설관리공단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붙임3 참조)에서 우리 공단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붙임3 참조)에서 우리 공단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