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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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전화
031.832.4474
팩스
031.832.4476

주요시설 및 운영안내

주요시설

운영안내

운구에서 발인까지 종합 장례서비스 제공

장례식장내에서의 일체의 장례서비스(식사, 장례용품, 영구차 등)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One-Stop체계로 처리 제공하여 이용의 번거로움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장례문화 근절

장례와 관련하여 촌지 등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사례를 일체 근절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장례시 필요한 음식이나 장례용품 등에 대하여 질 높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유족의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제공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안내

1 일 : 빈소 사용가능 여부 확인 → 장례상담

빈소사용 가능 여부 확인

장례식장을 이용하실 경우 먼저 빈소이용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832-4474,4476)

운구

전문운구업체 위탁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구하여 드립니다

안치

장례식장 사용에 관한 신청서를 작성 하신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치실로 운구 및 안치하여 주시고 안치실 호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상담
  •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
  • 장례용품 등 구입
  • 염습. 입관시간결정 및 성복제 등 제사 준비
  • 영정사진 준비
  • 사망진단서 등 행정서류 준비
  • 장의차량 예약 및 빈소, 식당, 매점 이용방법 안내 등

2 일 : 준비 → 빈소차림 → 염습 및 입관 (입관 후 성복제 진행)

장례용품 준비
  • 염습, 입관2시간 전까지 장례용품을 미리 선정하여 염습 및 입관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장례용품은 식장내 전시실에서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한 품목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빈소차림
  • 장례상담이 끝나면 즉시 장례지도사가 고인의 가풍(종교)에 따라 빈소를 차려드립니다.
  • 야간에 안치하시거나 빈소사정에 따라 당일 빈소사용이 제한 될 수도 있으니 사용전에 미리 빈소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빈소에 전화를 사용코자 할 경우 단기전화를 신청하십시요.
염습 및 입관
  • 염습,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와 검사필증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염습 및 입관은 오전9시~오후6시까지 유족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진행됩니다. 염습 후 입관의식이나 성복제 지냄

3 일 : 정산 → 발인

빈소사용 가능 여부 확인

장례식장을 이용하실 경우 먼저 빈소이용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832-4474,4476)

정산
  • 출상전 시설사용료 및 물품비용을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상전일야간에 정산하시면 출상당일 혼잡을 피할수 있습니다.
발인
  • 영구차 확인
  • 출상하실때에는 빈소에 있는 개인물품을 챙기시고 단기전화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 시신인수(시신 인도시 직원과 유족이 동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구조편성 : 영정 1명, 운구 : 4~6명

이용요금

구분항목요금내용
분향실 사용료1, 2호실 (특대실)325,000 (1일)
(1시간 : 13,500 )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당 사용료 계산
3, 5호실(특실)260,000 (1일)
(1시간 : 10,800)
6호실(일반)130,000(1일)
(1시간 : 5,400)
안치실100,000 (1일)
(1시간 : 4,100)
염습실300,000
수 수 료수세비100,000대인
50,000소인(12세 이하)
염습비300,000대인
150,000소인(12세 이하)

사망 신고법

사산아
  • 신고서류 : 사산증명서 2부 (장례식장 1부, 화장장 1부 제출) / 화장증명서
  • 서류발행처 : 병원의무과, 화장장
신생아
  • 신고서류 :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각2부 ( 장례식장 각1부 , 화장장, 각1부 제출) / 화장증명서
노환 및 병사
  • 신고서류 :
    - 병원입원 중 사망 : 사망진단서 7부 (장례식장1부,장지1부, 동사무소1부, 국민건강보험공단1부 등)
    - 응급실에서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7부
    - 자택에서 사망 :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확인일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7부
  • 서류발행처 : 병원의무과
사고사
  • 신고서류 :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7부 검사필증 5부 (장례식장, 장지, 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각1부씩)
  • 서류발행처 : 병원 원무과, 관할 경찰서 - 경찰 조사에 의해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 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심의 후 발급

발급신고장소

장례식장
  • 신고서류 :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외인사·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사필증 1부
  • 용도 : 염습,입관용 - 염습,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사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묘지,장제장
  • 신고서류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사필증 1부
  • 용도 : 매장용
  • 선산인경우 불필요
행정복지센터
  • 신고서류 : 사망증명서류 : 1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 용도 : 호적 정리용
  • 사망증명서 : 사망진단서, 신체검안서 검사필증1개월이내에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고서류 : 사망증명서류 : 1부
  • 용도 : 장제비 청구용
  • 장제비 25만원지급
기타 보험청구용
  • 신고서류 : 사망증명서류 : 1부
  • 용도 : 보험청구용
  • 필요시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