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이용안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업이란?
-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화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판매방법 전환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주민 편의제공)
운영방법
종량제봉투 운영방법구 분 | 일반용 | 음식물용 | 재사용 | 폐기물용 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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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엷은녹색) | (흰색) | (황색) | (초록) | (흰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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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0ℓ | 20ℓ | 50ℓ | 75ℓ | 3ℓ | 5ℓ | 10ℓ | 20ℓ | 10ℓ | 20ℓ | 2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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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 | 267원 | 516원 | 1,233원 | 1,886원 | 65원 | 120원 | 267원 | 516원 | 267원 | 516원 | 2,7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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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 290원 | 560원 | 1,340원 | 2,050원 | 70원 | 130원 | 290원 | 560원 | 290원 | 560원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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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별 배송요일
종량제봉투 읍면별 배송요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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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고객편의 수용 | 전곡읍 청산면 | 연천읍 신서면 |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백학면 장남면 | 고객편의 수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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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 가정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 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주문방법
- 전화주문 031-834-9482, 839-2902
민원신고안내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불법유통 및 민원불편 신고안내
- 연천군의 모든 종량제(마대 제외) 물품은 연천군시설관리 공단에서 일괄 공급 하며 우리공단이 아닌 타인이 불법유통 할 경우 공급자 및 공급 받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신고대상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공급 유통관련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 지정업소에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직원 부당행위 등 - 신고방법
- 전화 및 팩스신고 : TEL 834-9482 / FAX 834-9588
- 방문신고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150 (연천 종합운동장 내)
- 인터넷 신고 신고하기
신규판매소 신청
-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031)839-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