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고령자 및 교통이용이 어려운 분 대상
- 시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위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14-71, 어린이교통랜드 2층 사무실
- 전화
031.835.1155
- 팩스
031.833.0515
- 구분
슬로프 차량 : 카니발7인승 13대 슬로프 장착 차량 대체수단 : 연천군 바우처택시 10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14-71, 어린이교통랜드 2층 사무실
031.835.1155
031.833.0515
슬로프 차량 : 카니발7인승 13대 슬로프 장착 차량 대체수단 : 연천군 바우처택시 10대
카니발 휠체어 슬로프 장착차량 / 차량 하부를 낮추어 슬로프 장착차량 / 실내높이 : 1,490 mm, 폭 : 760mm
대상자 구분 | 세부 대상자 | 증빙자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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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 ① 복지카드 ② 장애인증명서 ③ 필요 시 장애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 <보행상 장애 기준표> 상 '○'인 장애인 ①+② 필수 - <보행상 장애 기준표> 상 '△'인 장애인 ①+②+③ 필수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 - 휠체어 이용자는 반드시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기간 명시 필요(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효) | |
대체수단 |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 |
80세 이상 고령자 |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 | |
임산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서류에는 출산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영유아(미취학 아동) 1인 동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서 | 서류에는 보호자와 아이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어린이(초등학생) 2인 동반 | |||
보호자 |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
이용등록 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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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 <신청서식> |
② 작성 완료된 ①과 증빙자료 제출 | 방문제출 또는 협의 후 FAX, 이메일, 우편도 가능 |
③ (필요 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만 가입 가능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
④ 심사 및 승인 | 제출일로부터 평일 기준 7일 이내 승인 ※ 승인이 완료되면 이용가능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요금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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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간(10km) | 1,500원(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 적용) |
추가요금 (기본구간 거리 초과 시) | 5km당 100원 |
관외대기 | 2,000원 |
기타 |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실비는 이용자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