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구장연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 인조잔디구장 사진
인조잔디구장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150
전화
031.834.9482
팩스
031.834.9502

이용안내

인조잔디구장 이용사항

인조잔디구장 이용시간

인조잔디구장 이용시간
구분하계(3월~11월)동계(12월~2월)
조기05:00~09:0006:00~09:00
주간09:00~18:0009:00~17:00
야간18:00~23:0017:00~23:00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단위: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시설명사용체육경기경기이외 행사비고
평일공휴일평일공휴일
인조잔디
(축구장)
주간30,00040,000150,000200,000 
야간50,00070,000200,000300,000

연천군 인조잔디구장 이용 약관

  •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개인이 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 으로써 허가로 갈음한다.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나. 지역 체육진흥·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다. 각종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라. 직장 및 동호인 중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마.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바. 체육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 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다.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라. 기타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가.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나. 술에 만취된 사람
    다.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라.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 사용시간
    ① 인조잔디구장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인조잔디구장 이용약관
    구분하계(3월~11월)동계(12월~2월)
    조기05:00~09:0006:00~09:00
    주간09:00~18:0009:00~17:00
    야간18:00~23:0017:00~23: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가 종료 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체육경기는 2시간, 경기이외 행사는 4시간으로 본다.
  • 예약방법
    사용일 기준 전월 1일부터 사용일이 속하는 당월 1개월간의 예약만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를 받는다.
  • 사용료
    ①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초과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②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 주간과 야간시간을 걸쳐 예약을 할 때에는 각각의 시간에 주·야간 사용료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 사용료 납부방법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료를 아래 공단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예약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에 예약이 취소된다.
    단,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 시에는 예약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 연천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입금계좌 : 농협 577-01-021706
  •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가. 3일전 : 전액
    나. 2일전 : 90%
    ②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상 현저한 위해 발생 시 및 장내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되어 체육시설의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 사용기간 중 정부행사 또는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연천군이 필요로 할 경우
    라. 천재지변과 악천 후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상 현저한 위해 발생시
    나. 장내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시설물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에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양도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등 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 청소 및 주변정리
    사용자는 행사종료 후 즉시 행사이전의 상태로 청소 및 주변정리를 해야하며 사용자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차후 사용을 제한한다.
  • 상호협의 원칙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허가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의 하여 해결한다.
  • 예약 및 문의전화
    연천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문의 : 031.834.9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