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안내
①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여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
② 정보와 공개의 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③ 청구안내
3-1.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모든 국민
-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재개발조합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2. 청구방법
- 청구권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신청
- 주 소
- 1101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역로 29, 연천공영버스터미널 2층(공단 본부 경영지원팀)
- 팩스번호
- 031) 834-9588
- 또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접속 후 청구/소통>청구신청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정보공개포털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