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불복구제절차
종 류 | ① 이의신청 | ② 행정심판 | ③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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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권자 |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청구내용과 관련 있는 제3자 | ||
청구기간 | ※ 아래의 청구기간 참조 | ||
방 법 | - 이의신청서 제출 (직접제출, 우편, 팩스) - 정보공개포털에서 제출 (온라인) |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 |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기 |
처리권자 | 해당 공공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관할법원 |
결정종류 | 각하, 기각, 부분인용, 인용 | ||
기 타 | - |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이의신청,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
1-1. 제기권자
- 청구인
-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경우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청구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 제3자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한 경우
1-2. 청구기간
- 청구인
- 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방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 제3자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방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1-3. 제기방법
- 아래의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직접제출, 우편, 팩스)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서 청구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1-4.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7일 연장 가능, 연장 시 청구인에게 연장 사유 통지)
-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행정심판
2-1. 제기권자
- 1-1.의 제기권자와 동일
2-2.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2-3.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
3-1. 제기권자
- 1-1.의 제기권자와 동일
3-2.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3-3.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