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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목적: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 대상기간: 2024. 1. 1.~12. 31.
□ 평가기관: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 평가등급: "나"등급
□ 평가점수: 91.0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