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 이용요금

주차장 이용요금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1회주차요금
(1구획당)
1일
주차요금
(선납)
월정기권
(선납)
1회주차요금
(1구획당)
1일
주차요금
월정기권
(선납)
최초
30분
30분 초과시
10분 마다
최초
30분
30분 초과시
10분마다
600원300원7,000원80,000원400원100원4,000원50,000원

면제 및 경감차량

면제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 1년간 면제
최초 2시간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50% 경감 차량
  • 장애인(1~3급) 관련증서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타인이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관련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군 병사 및 이들 병사를 동반한 면회객의 차량을 주차할 경우
50% 경감차량
  • 경형자동차(배기량1천시시미만), 저공해차,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 까지 유효함)제시, 다자녀가정 우대(경기I-puls)카드 소지자
  • 장애인(4~6급) 관련증서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
  •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영수증 보상제 실시

미납 주차요금 납부안내

  • 당일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후에 출차하신 경우
    • 차량전면 운전석 유리창 전면에 부착되어있는 주차요금미납차량확인표를 지참하시고 7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
      미납 주차요금 납부 방법
      계좌이체현장결제
      농협 577-01-014825
      예금주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에게 현장 납부
  • 주차요금 납입고지서의 분실, 훼손 및 출차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 담당직원(031-832-2902)으로 전화연락주시면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
    • 미납차량 발생 → 현장고지 → 문자고지 → 1차 우편고지 → 2차 우편고지 → 3차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 재산압류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차적 조회에서 확인 된 번호와 주소지로 미납 주차요금 안내 및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연천군 주차장설치조례 제3조 제2항 1호에 의거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주차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금 징수 절차에 따라 채권 확보 등 조치를 하게 되어 재산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 주차요금 관련 법령 및 조례
    • 주차장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주차장법 제14조제3항(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따라서 미납고지서를 받은 경우 기일 내 필히 납부해주셔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832-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