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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내역의 공개)에 따라 우리공단 2010년 5월중 수의계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코자 합니다.
1. 대상기간 : 2010년도 5월중 수의계약내역
2. 대상기준 :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 업 명 : 개인정보/불건전 게시물 진단/차단 시스템 (1건)
4. 공개내역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