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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시설관리공단인해 공고 제2015-35호
한탄강관광지 물놀이장 운영 사업자 모집광고(협상에 의한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한탄강관광지 물놀이장 운영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8일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