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역 앞 무료로 개방되어있는 공영주차장이 다가오는 2023년 9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됩니다.
※ 정기권 신청: 2023. 8. 31.(목) 13시부터 선착순!
전화신청: 031-832-2903 !
이 점 숙지하셔서 이용 시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용요금
구분 | 1회 주차차요금 최초 30분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 1일 주차요금 | 월정기권(선납) |
요금 | 400원 | 200원 | 4,000원 | 50,000원 |
■ 감면사항
구분 | 감면사항 |
면제 | - 긴급자동차,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2시간 면제 후 초과시 50%경감 | -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군 병사 및 이들 병사를 동반한 면회객의 차량을 주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50%경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경우 - 다자녀가정 우대(경기 I-plus) 카드 소지자 -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 자동차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모든 감면사항은 연천군주차장 설치조례에 의거합니다.
자세한 사항: /sisul/sisul_03_1
문의사항 031-832-2902~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