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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예방업무 기준을 반영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기준을 준수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현장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