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천종합운동장(천연, 인조구장) 및 한탄강 인조구장 감면신청서 안내
2024/05/10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3. 3, 2021. 5.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행사 또는 문화행사

2. 경기도 또는 연천군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

3. 학교행사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체육 및 문화 행사

4. 관내 주둔(또는 관 지원) 군부대(대대급 이상)의 행사

5. 군체육회 및 군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위의 사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실 경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천종합운동장 031-834-9482 / 한탄강관광지 031-833-003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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