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인폭포파크골프장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025/05/29

재인폭포파크골프장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재인폭포파크골프장 시설 안전각종 범죄 등의 사건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 수렴을

실시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재인폭포파크골프장 매표소(031-834-727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CTV 설치내역

설치장소

설치 구분

대수

비고

매표소 입구

신규

1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방지 등

야외 쉼터

1

공영화장실 입구

1

주차장 구역

2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의견제출기간: 2025. 6. 2.()~2025. 6. 15.()

4. 의견제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재인폭포파크골프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서식: [붙임파일 참조

 제출방법직접방문우편

 제출기관재인폭포파크골프장 

 전화: 031-834-7270

 주소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27- 1 재인폭포파크골프장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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