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폭포파크골프장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재인폭포파크골프장 시설 안전, 각종 범죄 등의 사건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 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재인폭포파크골프장 매표소(031-834-727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CTV 설치내역
설치장소 | 설치 구분 | 대수 | 비고 |
매표소 입구 | 신규 | 1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방지 등 |
야외 쉼터 | 1 | ||
공영화장실 입구 | 1 | ||
주차장 구역 | 2 |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의견제출기간: 2025. 6. 2.(월)~2025. 6. 15.(일)
4. 의견제출
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재인폭포파크골프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서식: [붙임] 파일 참조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라. 제출기관: 재인폭포파크골프장
- 전화: 031-834-7270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27- 1 재인폭포파크골프장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