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09/10/27

우리군의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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