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락대 훈련장 무단 출입금지 안내
2010/06/16

다락대 훈련장무단출입 금지 안내

  연천읍 부곡리 소재다락대 훈련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제1항2호다목에 따라 군 훈련장과 피탄지로 사용되는 군사시설로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입니다.

 동 지역은 출입허가를 받지 않고무단으로 출입할 경우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무단 출입하지 마시고,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인폭포 관광코스 및 등산로 이탈행위 금지

나. 재인폭포 개방 시간 및 기간을 준수

다. 다락대 훈련장 접근 및 출입금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라.각종 통제시설물 훼손 금지(출입문/잠금장치, 철조망, 구조물, 기타 경고간판 등)

•군사시설물 손괴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 훈련장내 각종 희귀 약초, 산채채취, 파편수집, 불법어로 등 금지

•차량/경운기를 이용한 파편수집 활동은 군용물 절도에 해당

불법포획 또는 채취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훈련장내 불법 영농행위/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불법 쓰레기 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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