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변경사항 알림
2013/03/18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전곡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최초 2시간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 50퍼센트 경감

-장애인 1급~3급까지 관련증서 소지하고 직접 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및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2.50퍼센트 경감

- 경형자동차, 저공해차량, 선거 투표확인증 제시자,

다자녀가정 우대(경기 I - puls) 카드 소지자

※ 장애인 4~6급은 일반차량에 해당

 

○ 시행일 : 2013년 4월 1일

 

기타문의사항 : 031-832-2902 공영주차장 담당자 민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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