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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2-65호
한탄강관광지 물놀이장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한탄강관광지 물놀이장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