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효율적 운영으로 공공시설의 가치 향상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우리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적극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아래와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을 한다.
  •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영활동 중 발생되는 고충 및 인권 침해 신고 채널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정기적인 인권교육 및 훈련으로 인권경영의 선두에 선다.
  • 하나우리는 인종·종교·성별·장애·지역·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경영활동 중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하나우리는 우리는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이들이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선을 조성하여 산업안전보건을 증진한다.
  • 하나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렴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을 비록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다음 각 목의 법규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
    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예시하는 권리
  2.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언론사, 협력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을 비록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 【기본원칙】

공단은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 【인권경영의 이행】

공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 【고용상의 차별금지】

공단은 고용, 승진 등에 있어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지역, 학력, 신체적 조건, 정치적 견해 등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공단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 【안전 및 보건】

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 【주민의 인권 보호】

공단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1조 【부당이득 수수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고객 인권 보호】

공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➀ 공단은 모든 이해관계자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➁ 공단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➂ 공단은 이해관계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제 3 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 【인권경영선언】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제15조 【계획 수립】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인권이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 【주관부서의 지정 및 담당자 지정】

이사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관부서(팀)를 지정하여 인권업무를 총괄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인권경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17조 【인권경영책임관】

공단의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팀장은 인권경영책임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제18조 【인권이행 활동 지원】

이사장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다음과 같이 내부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위원은 이사장, 노사협의회 노측대표를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2. 외부위원은 인권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을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4.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5.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책임관으로 한다.
  6.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때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의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2조 【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인권의 구제

제23조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책임관 또는 인권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야 한다.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제24조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처리】

① 인권침해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접수대장에 등재 후 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익명 또는 가명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6.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공단 임직원이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인권경영책임관은 보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수행자는 인권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단이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책임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세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 【시정과 징계】

① 이사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6 장 교육 및 평가

제28조 【인권교육】

이사장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29조 【인권경영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주관부서장은 공단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이사장은 공단이 입안하려는 사업 계획의 수립 또는 규정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팀)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