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 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 하는 행위를 말함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에서 아래 9개 주요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① 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 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99)에서 규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대표적 행위들을 별도 규제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84)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02)이 입법화되어 있음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별도의 고시 등을 통하여 규정함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고시
법 위반시 조치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공정거래법 제49조)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공정거래법 제50조)

벌칙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음 (공정 거래법 제125조 제4호)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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