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관광지Hantangang Tourist Area

캐라반, 캐빈하우스, 오토캠핑장, 인조잔디구장, 풋살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캐릭터공원, 산책로 등

  • 강변야영장 야경
한탄강관광지
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76
전화
031.833.0030
팩스
031.833.0031

사용료 감면 및 환불안내

시설사용료 감면항목 및 필요 증빙서류

시설사용료 감면항목 및 필요 증빙서류
감면항목필요증빙서류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0%
(축구장, 풋살구장, 회의실 제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연천군 명예홍보대사 20%명예홍보대사 중 소지자에 한함
·관내주둔부대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20%·복무확인서, 외출증, 외박증 또는 군공무원증과 부대고유번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20%·생계급여수급자 증명서(민원24 발급가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20%·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0%·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20%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20%·병역명문가증
·다자녀(만19세 미만 2자녀) 가정 20%·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디지털관광주민증 20%·발급받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아우른 군민 20%·발급받은 아우른군민증
·한부모 가정 20%·발급받은 한부모가정 증명서류
유의사항
  • 감면대상자 및 예약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동반자 확인 불가)
    ※ 예약자가 보훈대상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유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
    예)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입실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
  • 감면 대상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감면은 1일 1개 시설에만 적용

환불규정

환불규정
구분내용환급 기준
운영자
및 사용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태풍, 호우, 전염병 등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자 귀책(책임)
으로 인한 취소
환급기준
사용예정일 5일전사용예정일 2~4일전사용예정일 1일전사용예정일 당일
사용료 전액환급사용료 10% 공제 후 환급사용료 20% 공제 후 환급사용료 30% 공제 후 환급
단, 사용일 당일 예약하고 당일 취소할 경우 사용료를 환급함
운영자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사회재난, 자연재난 제외)배상 기준
사용예정일 5일전사용예정일 2~4일전사용예정일 1일전사용예정일 당일
사용료 전액환급사용료 10% 배상 후 환급사용료 20% 배상 후 환급사용료 30% 배상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한탄강관광지 관리사무소(031-833-0030)로 반드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 주말 : 금·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및 사회적 재난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당일 계약 취소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