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감면 및 환불안내
시설사용료 감면항목 및 필요 증빙서류
시설사용료 감면항목 및 필요 증빙서류감면항목 | 필요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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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0%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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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명예홍보대사 20% | 명예홍보대사 중 소지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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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주둔부대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20% | ·복무확인서, 외출증, 외박증 또는 군공무원증과 부대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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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20% | ·생계급여수급자 증명서(민원24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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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20%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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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0%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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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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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20% | ·병역명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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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만19세 미만 2자녀) 가정 20%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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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관광주민증 20% | ·발급받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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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른 군민 20% | ·발급받은 아우른군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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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20% | ·발급받은 한부모가정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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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감면대상자 및 예약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동반자 확인 불가)
※ 예약자가 보훈대상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유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
예)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입실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
- 감면 대상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감면은 1일 1개 시설에만 적용
환불규정
- 환불을 원하실 경우는, 반드시 예약취소를 해주세요.
- 환불을 원하실 경우 환불기준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예약 후 예약일자와 인원은 변경할 수 없으니, 취소후 재예약을 해주세요.
(특정일에 고객이 몰리기 때문에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이오니 양해바랍니다.) - 예약 취소시는 아래와 같은 취소/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환불규정구분 | 내용 | 환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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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및 사용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태풍, 호우, 전염병 등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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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책임) 으로 인한 취소 | 환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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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전 | 사용예정일 2~4일전 | 사용예정일 1일전 | 사용예정일 당일 |
사용료 전액환급 | 사용료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 30% 공제 후 환급 |
단, 사용일 당일 예약하고 당일 취소할 경우 사용료를 환급함 |
운영자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사회재난, 자연재난 제외) | 배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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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전 | 사용예정일 2~4일전 | 사용예정일 1일전 | 사용예정일 당일 |
사용료 전액환급 | 사용료 10% 배상 후 환급 | 사용료 20% 배상 후 환급 | 사용료 30% 배상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한탄강관광지 관리사무소(031.833.0030)로 반드시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