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수레울아트홀Yeoncheon Sureul Art Hall

  • 수레울아트홀 야경 사진
  • 시설명

    연천수레울아트홀

  • 위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150

  • 부지면적

    110,500㎡

  • 건축면적

    5,764.99㎡

  • 연면적

    8,084.08㎡

  • 공연시설

    대공연장 550석, 소공연장 166석

  • 체육관

    2,871.49㎡

  • 기타시설

    주차장 100대

아트홀 대관절차 안내

대관신청

신청기간
수시접수
신청방법
대관 담당자와 상의하여 관련서식을 제출
접수방법
팩스,우편, 방문가능
접수장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150 연천수레울아트홀(11012)
대관문의
연천수레울아트홀(대관담당자) 031-834-3770
대관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평생교육실, 대연습실, 고객누리방
제출서류
사용신청서, 공연단 연혁, 출연자 및 스텝명단, 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제출서류는 신청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사용신청서, 공연단 연혁, 출연자 및 스텝명단, 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제출서류는 신청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사용신청서, 공연단 연혁, 출연자 및 스텝명단, 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제출서류는 신청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사용신청서, 공연단 연혁, 출연자 및 스텝명단, 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제출서류는 신청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관심사

승인통보

공연준비

사용료 납부

공연

공연종료


아트홀 사용요금 안내

이용요금(단위:원)

아트홀 사용요금
시설명단위사용료비고
공연장대공연장1일300,0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작업시는 평일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당일 사용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무료로 한다.
  •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 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 초과 ~ 1시간 이내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2시간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 사용시간 기준

    - 1일  (09:00-22:00)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야간 (18:00-22:00)

오전100,000
오후130,000
야간150,000
소공연장1일200,000
오전50,000
오후80,000
야간100,000

연습실

1일30,000
오전10,000
오후15,000
야간20,000
평생교육실1일22,000
고객누리방1일무료
주의사항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